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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엄청나다. 일 10만 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3월 초에는 18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재택 치료자 숫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생활지원금 및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의 대상과 조건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 에 따라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여기서 근로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시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비로 나뉘게 된다. 격리 대상이 근로자일 경우 사업주에게 격리 근로자의 일급 기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닐 경우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지원금액
유급휴가비용(근로자) :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나 1일 최대 7,300 원
생활지원비(비근로자) : 격리 가구원수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비를 지급함 (아래 표 확인)
신청방법
유급휴가비용 : 국민연금공단 지사
생활지원비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시 시, 군, 구에서 지급 결정 및 지급
이제는 코로나19가 정말로 바로 옆까지 다가온것이 느껴진다. 주변에도 확진자가 늘어났다는 게 몸으로 체감될 정도이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격리까지 해야 하니 더 짜증이 나는 일이다. 정부지원금이 미미하지만 적극 활용해서 회복하는 게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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