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보면 정말 쏟아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한 달 전만 해도 주변에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정말 지인, 가족들 중 확진된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다 보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정책이 변경되었다. 가구당 정액제로 바뀐 것인데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편대상
* 3월 16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여기서 통지서를 받은 자란 격리 안내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안내 문자에도 ' 본 안내 문자는 격리 통지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도 사용 가능' 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내일부터 확진 대상자는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
기준 | 금액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생활지원비 : 1인 기준 | 생활지원비 : 가구당 | 24.4만원(2인 41.3만원) |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
유급휴가비 : 일 지급기준 | 동일 | 73,000원 | 45,000원 |
*생활지원비 : 1인 기준에서 가구당 금액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2인 이상일 경우 가구당 15만 원이니 기존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줄어든 걸 알 수 있다.
*유급휴가비 : 기준은 일 지급일로 동일하지만 일 지원금액이 28,000원이 줄어들었다. 7일을 격리한다고 해도 유급휴가비 지원은 주말을 제외한 5일만 지원하게 된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음),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확진 인원이 폭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활지원금 감축은 이해되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든 게 아닌가 싶다. 요즘 확진 판정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더라. 코로나19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 같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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