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conomy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가구당 정액제로 변경 및 신청방법

by ∴®∝㎯Ю¬ 2022. 3. 15.
반응형

요즘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보면 정말 쏟아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한 달 전만 해도 주변에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지만 요즘은 정말 지인, 가족들 중 확진된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많다 보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정책이 변경되었다. 가구당 정액제로 바뀐 것인데 변경내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개편대상

* 3월 16일부터 코로나로 인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여기서 통지서를 받은 자란 격리 안내 문자도 포함이 됩니다. 안내 문자에도 ' 본 안내 문자는 격리 통지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시에도 사용 가능' 이란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즉, 내일부터 확진 대상자는 이번 개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변경 내용

기준 금액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생활지원비 : 1인 기준 생활지원비 : 가구당 24.4만원(2인 41.3만원)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유급휴가비 : 일 지급기준 동일 73,000원 45,000원

*생활지원비 : 1인 기준에서 가구당 금액으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차이다. 2인 이상일 경우 가구당 15만 원이니 기존 금액보다 훨씬 금액이 줄어든 걸 알 수 있다. 

*유급휴가비 : 기준은 일 지급일로 동일하지만 일 지원금액이 28,000원이 줄어들었다. 7일을 격리한다고 해도 유급휴가비 지원은 주말을 제외한 5일만 지원하게 된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기준 3개월 이내 

* 신청장소 :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생활지원금 신청서(주민센터에 있음),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확진 인원이 폭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생활지원금 감축은 이해되지만 너무 급격하게 줄어든 게 아닌가 싶다. 요즘 확진 판정받기가 하늘에 별따기라고 하더라. 코로나19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 같다. 슬기롭게 대처해서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