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라는 걸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차량의 연간 주행거리를 감축할 경우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매년 연초에 신청을 받은 후 그해 12월까지의 주행거리를 산정하여 주행거리가 많이 줄어들 경우 현금 10만 원을 국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환경에도 좋고 돈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다.
모집공고
우리나라 전체 지역을 2그룹으로 나누어 서로 다른 일정에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요한거는 선착순 모집이라는 거.. 오늘 날짜가 벌써 3월 첫째 주이니 1그룹은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한다. 제주도나 경기 외곽지역 몇 개만 남았는데 이마저도 간당간당. 2그룹도 지금 바로 서둘러야 한다.
준비물 및 지급기준
운좋게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신청에 성공했다면 준비물이 필요하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준비물이 까다롭다. 추첨방식이 아니고 선착순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물을 준비해야 하고 각 주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자. 국가제도에서 서류 준비는 여간 깐깐한 게 아니다. 주소 하나, 자동차 소유자 하나만 틀려도 탈락이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보면 최대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간 동안 4천 km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보통 출퇴근 용도로 차를 운행하면 1년에 1만 km 탄다고 보면 절반 정도를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출퇴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필자인 나도 우연히 알게 된 자동차 탄소포인트 제도. 10만 원 입금된 문자만 보고서 부랴부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지만 역시나 빠르게 마감되어 버렸다. 2그룹 지역에 사는 분들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 서둘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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